행정자치부,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앞으로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 받을 때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자체들이 알아서 지정된 계좌에 넣어 준다. 지금처럼 환급금 내역을 통보받은 후 일일이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오는 14일까지 의견 수렴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된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시행규칙에 "지방세 환급금의 권리자가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개설하고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 또는 환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위한 환급금 지급 통지서의 서식을 새로 만들기도 했다.
또 지속적으로 계좌를 통해 지방세 환급금을 입금받기를 원할 경우 금융회사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도 넣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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