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전날 오전 9시37분께 허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일 오전 1시40분께 돌려보냈다.
검찰은 허 전 사장을 상대로 측근 손모씨와 사이에 금품거래 여부 및 대가성 등 사실관계를 추궁했다. 폐기물 처리업체 W사 실소유주 손씨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 기소됐다.
손씨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 주관사로부터 127억 규모 폐기물 처리 용역 사업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따낸 뒤, 실지급 사업비 100억원 가운데 9억여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사내용을 살핀 뒤 허 전 사장을 추가 소환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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