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윤 인턴기자] 보건복지부가 31일 '흡연 경고그림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통해 흡연경고그림 시안 10개를 공개했다.
시안은 폐암·후두암·구강암·심장질환·뇌졸중 등 구체적 병변을 다룬 5종과 간접흡연·조기사망·피부노화·임산부흡연·성기능장애 등 비변병을 표현한 5종, 총 10종이다.
흡연 경고그림은 담뱃갑 포장지의 앞면과 뒷면 상단에 면적의 30%를 넘는 크기로 부착해야 하며 1년 반마다 변경된다.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는 전 세계적으로 이미 80개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올 연말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101개 나라가 경고그림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담배업계는 "흡연자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시각적·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밝혔다.
이종윤 인턴기자 yagub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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