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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신상등록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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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범죄도 신상정보 등록, 과잉금지원칙 위반…일부 재판관 '합헌' 의견 펼쳐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스마트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죄를 범한 사람의 신상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헌법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헌재가 위헌 결정한 부분은 성폭력처벌특례법 제42조 1항 중 '통신매체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 부분이다.

A씨는 2014년 11월 스마트폰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14·여)에게 전해 벌금 100만원과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았다.

A씨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속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저지른 경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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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성폭력처벌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태양은 행위자의 범의·범행 동기·행위 상대방·행위 횟수 및 방법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고, 개별 행위유형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 및 신상정보 등록 필요성은 현저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누구나 법관의 판단 등 별도의 절차 없이 필요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고 있다"면서 "유죄판결 확정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여부에 관해 법관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두는 등 기본권 침해를 줄일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비교적 불법성이 경미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들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김창종, 안창호 재판관은 '합헌' 주장을 펼쳤다. 이들 재판관은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널리 일반에게 공개하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제도와는 달리 국가기관이 성범죄자의 관리를 목적으로 신상정보를 내부적으로 보존·관리하는 것으로 그에 따른 등록대상자의 법익침해는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재판관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비록 물리적인 접촉은 없지만 현실공간에서의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왜곡된 성문화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과 폐해는 현실공간에서의 성폭력범죄에 비해 뒤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재범 비율이 높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당연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은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록대상자에게 불필요한 제한을 부과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신상정보 등록은 재범을 방지하고 재범 발생 시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돼야 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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