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갑(甲)질' 논란을 빚고 있는 다국적기업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해 잇달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철퇴를 가했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그동안 가맹점에 쌀, 김 등 식재료를 일반 시중가보다 턱없이 높은 가격에 판매하고, 점주들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광고를 한 뒤 광고비 납부를 강요한 국내 분식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에 대해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앞서 가맹점주 110여명은 지난 1월29일 점주협의회를 구성한 뒤 가맹본부에 불합리한 강매 등 개선책을 요구했으나 본부는 3월17일 오히려 점주협의회 회장이 운영 중인 A점을 포함한 3곳의 업소에 대해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점주협의회 소속 40여명의 가맹점주들은 지난 22일 서울 대치동 소재 ㈜바르다김선생 가맹본부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도 관계자는 "바르다김선생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대화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길 기대한다"며 "도는 지난 3월17일 가맹본부가 결정한 가맹점포 3곳의 해지통보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바르다김선생 홍보를 대행하고 있는 업체 관계자는 "점주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한 뒤 광고비를 강요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며, 지금까지 수차례 점주협의회에 대화요청을 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나름대로 애로점이 많다"고 토로했다.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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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미국 다국적 기업 '오토데스크'도 이날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도는 오토데스크가 그동안 업체들에 내용증명을 보내 실사를 강요하고, 실사 과정에서 비품 프로그램이 발견되면 '합의'를 빌미로 시장가격 보다 비싼 가격에 제품을 강매해왔다는 피해 업체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이날 공정위에 신고했다.


도는 앞서 지난 24일 양복완 행정2부지사가 직접 피해 업체 중 한 곳인 수원 신재생에너지 계측기기 개발업체 A사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피해 파악에 나섰다. 이 자리에는 오토데스크로부터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 6~7곳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권금섭 도 공정경제과장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만드는 데 경기도가 앞장설 것"이라며 "앞으로 피해업체의 입장을 최대한 대변하고, 건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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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불공정거래 조정 및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업무 경험이 풍부한 '공정거래협력관' 파견을 요청했고, 이달 28일 공정위 4급 서기관 1명이 도에 파견돼 업무를 시작했다.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는 지난해 8월 개소한 뒤 전담 변호사와 가맹거래사가 배치돼 불공정행위에 대한 상담ㆍ조정 등을 맡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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