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출산관련 민원제도 개선을 위해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서비스는 관내 동 주민센터에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때 가정양육수당, 셋째이상 자녀 출산지원금,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다자녀가정 전기료ㆍ도시가스ㆍ지역난방비 감면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한편,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출생신고 시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야 하고 다자녀 가정 공공요금 감면서비스의 경우 고객번호를 알고 있어야 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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