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9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겸직 허가 없이 기업 사외이사를 맡은 법무부 장관 출신 이귀남(65)·김성호(66)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겸직제한을 위반한 사외이사 활동으로 조사위에 넘겨진 변호사는 두 사람이 처음이다.
변호사법은 개업 변호사가 영리법인의 업무집행사원·이사 등으로 활동하거나 영리사업을 경영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피하려면 휴업하거나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다. 변호사법을 위반하거나 소속 변호사회·대한변호사협회 회칙을 위반한 경우 징계 대상이 된다.
국정원장과 법무장관을 지낸 김 변호사는 CJ에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과 법무장관을 지낸 이 변호사는 기아자동차에서 각각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서울변회는 겸직 허가를 구하지 않은 두 사람을 변호사 23명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에 넘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명을 들은 뒤 법리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조사위는 징계개시 신청 여부를 정해 회장에게 보고한다.
서울변회 상임이사회는 또 변호사가 5년 이내에 자신이 다룬 사건과 관련 있는 기업의 업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내부 규정을 손질했다. 사외이사가 전관예우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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