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는 22일 변호사법상 겸직제한 의무를 위반한 정황이 불거진 전관 변호사들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3월 주요 기업의 주주총회가 끝난 현재 전직 법무장관, 검찰총장 등 전관 변호사 10여명이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대기업 이사회에 이름을 올렸다.
송광수 전 검찰총장은 재직 중 자신이 수사를 지휘했던 삼성전자의 사외이사를 2013년부터 맡고 있다. 이달 11일 주총에서 재선임돼 임기를 3년 늘린 그는 두산 사외이사도 맡고 있다. 국정원장, 법무장관을 지낸 김성호 변호사는 총수가 옥고를 치르는 CJ의 사외이사로 올해 재선임됐고, 김준규 전 검찰총장은 이달 말까지 NH농협금융지주의 사외이사 임기가 남았다.
사외이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경영진을 감시ㆍ견제하는 역할이지만, 현실에서는 정관계나 법조계 출신의 이른바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전관예우 통로로 기능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면서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조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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