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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부인, 국정원 직원에 손해배상 청구 “비하 글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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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부인' 이경선 씨. 사진=JTBC 뉴스 캡처

'망치부인' 이경선 씨. 사진=JTBC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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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아라 인턴기자] 인터넷방송 진행자 ‘망치부인’ 이경선 씨가 국가정보원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와 남편인 김용석 서울시의원, 이씨 부부의 딸은 이달 4일 아이디 ‘좌익효수’ A씨와 국가를 상대로 “비하글로 인한 손해배상금 3억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씨는 A씨가 자신을 비하하는 글을 올려 자신과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고 국가가 관리 책임을 방기한 만큼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씨는 국정원 직원이 댓글을 쓴 행위가 직무와 연관돼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9월 1심에서 패소했다. ‘좌익효수’를 국정원 직원이라고 볼 증거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주요 이유였다.

이후 검찰은 A씨가 국정원 직원이라고 결론짓고 같은 해 11월 형법상 모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의 인터넷 활동은 검찰이 2013년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중 포착됐다. 대공수사국 소속이었던 A씨는 정치 관련 글로 논란이 된 심리전단국 직원들과 별도로 2011∼2013년 게시글 16개와 댓글 3500여개를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글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표현하는 등 호남 출신 인사들을 비하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부는 이씨와 이씨 가족을 비판하거나 비하하는 내용이었다.



조아라 인턴기자 joar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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