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도 재난안전본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20일까지 도내 1372개 소방관리대상 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소방활동 방해, 소방시설 유지 소홀, 소방 부실공사, 불량 소방용품 판매, 위험물 안전관리 소홀 등 5개 분야에 대해 불법행위를 조사한 결과 15%인 205개소가 안전법령에 명시된 관련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무허가 위험물 저장ㆍ취급과 위험물 관리ㆍ감독 태만 등 위험물법 위반 53건 ▲소방시설 공사 도급 위반 및 소방감리자 미지정 등 소방공사업법 위반 23건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및 자체점검 부실 등 소방시설법 위반 15건 ▲구급대원 폭행 등 현장활동방해로 인한 소방기본법 위반 2건 등이다.
도 재난안전본부는 이 중 과태료 처분 이상의 위반행위 93건에 대해 행정조치를 진행 중이다.
도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법령 위반 대상물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 시정조치가 완료되도록 점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안전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펴겠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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