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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2000억대 이행보증금訴 승소 확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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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현대그룹은 '외환은행이 현대상선에 이행보증금 2066억원을 반환하라고 결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24일 현대그룹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모든 논란이 매듭지어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대법권 이상훈)는 현대상선이 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그룹은 1심의 가집행판결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2402억6000여만원을 이미 반환받았다.

지난 2010년 11월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컨소시엄 대표인 현대상선을 통해 계약 이행보증금 2755억원을 예치했다. 현대그룹은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했으나 프랑스 나타시스 은행 계좌에 보관 중이라던 인수자금의 출처에 의혹이 제기됐다.

매각주간사는 현대그룹의 해명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양해각서를 해지하고 이듬해 현대차그룹에 현대건설을 넘겼다. 현대그룹은 이행보증금을 냈는데도 채권단이 실사요구에 응하지 않고 현대차그룹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현대그룹이 해명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아 계약해지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755억원이 위약금 성격으로는 너무 많다며 4분의1을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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