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현대그룹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모든 논란이 매듭지어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 11월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컨소시엄 대표인 현대상선을 통해 계약 이행보증금 2755억원을 예치했다. 현대그룹은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했으나 프랑스 나타시스 은행 계좌에 보관 중이라던 인수자금의 출처에 의혹이 제기됐다.
매각주간사는 현대그룹의 해명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양해각서를 해지하고 이듬해 현대차그룹에 현대건설을 넘겼다. 현대그룹은 이행보증금을 냈는데도 채권단이 실사요구에 응하지 않고 현대차그룹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며 소송을 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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