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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판교테크노밸리(판교TV) 일반연구용지 입주기업 가운데 당초 사업계획을 초과한 임대사업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기업에 대해 계약해지와 소유권이전소송, 위약금 부과 등 강력 제재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최근 아름방송네트워크컨소시엄에 최종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소유권이전을 위한 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넥슨컨소시엄과 ㈜판교벤처밸리에 대해서는 용지공급가격의 1%인 5억~6억원의 위약금을 부과했다. 도의 이번 결정은 지난달 29일 열린 제50회 판교TV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것이다.

아름방송네트워크컨소시엄은 당초 사업계획서상 모두 자가 사용 하는 것으로 용지를 계약했으나, 2015년 말 기준 임대율이 76.03%에 달하는 등 2013년 실태조사이후 계속 초과 임대 사업을 해왔다.


도는 앞서 올해 1월12일 아름방송네트워크컨소시엄에 2월19일까지 부당 임대문제 해결을 위한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내용의 예고 통보를 하는 등 9개 기업에 대한 제재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해당 사업자들은 일부 지정용도(유치업종) 위반 기업을 퇴거시키는 조치와 함께 올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시정하겠다는 계획서를 2월19일 제출했다.


그러나 판교TV심의위원회는 해당 업체의 부당임대 사실이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상황인데다 도가 수 차례 공문을 보내 위반내용 해소를 촉구했지만 사업자들이 이에 불응하는 등 충분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최종 제재 실행을 결정했다.


판교TV심의위원회는 이날 부당임대 및 지정용도(유치업종) 준수의무 위반 사업자로 지정된 15개 사업자 중 제재방안이 결정된 9개 업체 외에 나머지 6개 사업자에 대한 제재방안을 추가로 결정했다.


당초 사업계획서상 3.11%만 임대하기로 계약했던 엠텍비젼컨소시엄은 계약보다 무려 64.45%를 초과한 67.56%의 임대율을 기록해 계약해제 대상으로 결정됐다.


또 유치업종 의무이행률 미달(99.2%)인 ㈜이노밸리는 위약금 부과 대상 사업자로 결정됐다. 엠텍비젼컨소시엄과 ㈜이노밸리는 오는 4월22일까지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위약금 부과 절차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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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밖에도 변경계약을 거부하고 위반행위를 계속한 ▲판교디지털콘텐츠파크조성사업컨소시엄 ▲(주)시공테크 ▲(주)한국무역정보통신 ▲안랩컨소시엄 등 4개 업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시정요구와 함께 각종 지원에서 배제 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부당 임대사업을 계속해 판교TV의 조성취지를 흔드는 기업들을 뿌리 뽑겠다는 경기도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부당임대 사실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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