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130여명은 허위 병원서류를 근거로 보험회사로부터 7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았으며, 사무장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명목으로 6억3000만원 상당을 편취해 지난해 9월 검찰에 송치됐다.
환자들은 병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에서 쌍커풀 수술, 피부관리 등을 받은 후 병원에서 요추, 경추 염좌 등의 병명으로 발급해준 허위 병원서류를 바탕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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