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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변질 계양산 송신탑 철거하라"…환경단체, 국방부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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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산시민위 "군사적 목적 아닌 민간기업 사용 불법" vs 국방부 "국유재산법에 따라 적법 계약"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수익사업 변질 계양산 송신탑 철거하라"…환경단체, 국방부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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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시설을 민간업자가 수익사업 용도로 써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 계양산 송신탑에 대해 환경단체들의 철거 요구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인천녹색연합·인천환경운동연합 등으로 구성된 '계양산시민자연공원추진위원회'는 지난 19일 시민 200여명과 함께 계양산에서 송신탑 철거 포퍼먼스를 진행했다.
이들은 계양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되찾자고 결의한 후 계양산성과 하느제를 거쳐 계양산 정상까지 산행한 뒤 송신탑 아래에서 철거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계양산시민위원회는 "계양산 송신탑은 건축허가조건 위반에다 불법 증축한 사실까지 드러났다"며 "관련자 문책과 허가취소는 물론 자진 철거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계양산 송신탑은 2000년 건축된 지상 2층 통신중계소로 철탑 76m 높이다.
인천 계양구는 국방부가 군사용 통신중계소가 필요다는 요구에 따라 시민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 허가를 내줬다. 구는 당시 행위허가 조건으로 '허가 목적 외에 민간시설 등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2001년 국방부로부터 송신탑 사용권을 확보한 민간업체는 자체 송신소가 없는 방송사·통신사 등으로부터 통신 사용료를 받으며 수익사업을 해와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계양산이 지역 명산인 만큼 송신탑을 세울 때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했지만 군사적 목적이라 해 허가를 내줬던 것"이라며 민간기업의 송신탑 사용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계양구도 지난달 국방시설본부에 공문을 보내 "송신탑 전체 시설 중 일부라도 민간이 사용하는 것은 원래 행위허가 조건에 위배되니 '군사용 통신중계소'로만 사용하라"며 불법행위의 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방시설본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기업과 적법하게 계약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게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국방시설본부는 다만 송신탑 면적을 160㎡ 늘리는 등 불법 증축한 시설을 철거하라는 요구에는 "연내에 예산을 반영해 위법한 미허가 시설을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민간기업의 송신탑 사용 문제에 대해 국방시설본부가 계양구와 시민단체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계양산시민위원회는 국방부장관을 현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안도 고려하고 있다.

한편 계양구는 이미 건축 허가가 난 상황에서 법적 제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시설이 준공된 후에는 허가 취소도 의미가 없고 철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시설물이 공익을 저해하는데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판단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지만 군 보안시설인데다 법 적용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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