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3시 젠트리피케이션 정책관련 민간전문가 등 18명 위촉
지역공동체 상호협력위원회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정책 추진과정에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 반영,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성했다.
성동구는 지난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제정, 조례 시행을 통해 지역 내 임차인의 권리보장 계획과 신규 입점업체 허용 여부, 상권영향분석을 비롯해 지속가능발전구역 운용에 필요한 여러 사항을 결정하는 상가임대인, 임차인, 지역활동가, 주민대표 등 20명으로 구성된 상호협력주민협의체를 지난달 25일 구성했다.
지역공동체 상호협력위원회는 젠트리피케이션 조례 검토를 통한 실행력을 증진,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 지역공동체 구성원 스스로가 지역생태계를 보호하고 상호협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세부정책 개발과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조례에 따라서 지역공동체 상호협력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주민협의체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역공동체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항 등에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하게 된다
성동구는 서울시 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해법을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해 5월27일 젠트리피케이션 공동대응 지자체간 MOU 체결 및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그간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방지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성동구를 벤치마킹하려는 다른 자치단체의 방문과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 희망 지자체들과 젠트리피케이션 공동대응 MOU를 체결, 지역공동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젠트리피케이션 극복방안 마련의 토론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성동구는 3월 중에 MOU 체결에 참여할 지자체의 신청을 받는다(문의: 성동구 지속발전과 ☎ 2286-6587)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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