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북한에서 사이버테러를 감행하고 있는 것은 사이버테러 전쟁중이라고 볼 수 있다"며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사이버테러 전쟁은, 우리 국회법에도 전시에 준하는 그런 사태가 되면 직권상정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께서 현재 사이버테러 전쟁중이기 때문에 (직권상정)요건이 충분하다고 본다"며 "이번 3월 국회서 반드시 (사이버테러방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의장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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