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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 독식父, 자녀 몫 떼이자 소송냈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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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기초생활비 혜택을 독식하다 자녀들의 민원에 부딪히자 관련 서류를 내놓으라며 구청에 소송을 낸 아버지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는 A씨가 “자녀들이 기초생활비 수급자 분할 청구한 민원서류를 공개하라”며 관할 구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의 두 자녀(당시 각각 18세, 17세)는 작년 8월 구청에 “아버지와 따로 살고 있다. 자기들 몫의 기초생활수급 혜택은 (아버지가 아닌) 자신들에게 직접 달라”는 민원을 냈다. 열흘 뒤 A씨는 친권자를 이유로 자녀들이 낸 민원서류를 복사해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A씨는 구청이 “개인의 신상 및 고충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보공개 대상자들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자녀들도 공개를 거부한다”며 비공개결정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자녀들은 연령이나 민원서류 작성 경위 등에 비춰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있다고 보이고 서류 공개를 원치 않는다”며 “해당 민원서류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자녀들과 실제 같이 산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친권자라고 하여 서류가 공개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구청이 자녀들의 민원을 계기로 기초생활비 분할 지급을 결정하며 A씨 몫이 줄게 된 사정도 달리 고려할 대상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구청은 관계 법령에 따라 A씨가 자녀들 몫 기초수급비를 받아가고도 이를 자녀들을 위해 쓰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분할 지급을 결정한 것으로, 자녀들의 민원서류가 A씨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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