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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이중구조]'하도급→정규직' 기업에 월 60만원…비정규직 줄어들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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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이중구조]'하도급→정규직' 기업에 월 60만원…비정규직 줄어들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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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이르면 4월부터 하도급ㆍ특수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게 월 최대 60만원의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또 30대 그룹이 하청ㆍ협력업체를 선정할 때 파견사용 비율이 낮은 업체를 택하도록 유도한다.

이는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대다수 대책이 구체적인 목표치나 실행계획 없이 '기업에 권고해 유도하겠다'는 내용에 그쳐 '실효성'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10일 오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촉진 대책'을 확정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90%의 대기업ㆍ정규직이 과도하게 가져가는 과실이 90%의 중소기업,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청년고용 확대에 활용되도록 하겠다"며 "대기업과 중소 ㆍ협력업체 간 격차를 해소해야 청년고용절벽 문제도 해소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도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비정규직 수가 600만명을 넘어서는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고착화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2011년 166만원이었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월평균 임금차는 지난해 189만원으로 벌어진 상태다. 대기업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임금은 34.6에 불과하다. 중소기업 정규직이 대기업 정규직으로 옮기는 비율 역시 6.6%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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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는 기간제ㆍ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지급하는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사내하도급ㆍ특수형태종사자까지 확대해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인당 월 최대 60만원의 지원금이 1년간 지원된다. 하도급의 경우 오는 4월부터, 특수형태종사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후 오는 7월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또 30대 그룹이 하청 협력업체를 선정할 때 파견사용 비율 등 고용구조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유도한다. 이달 기업들을 대상으로 발표하는 임금단체교섭 지도방향에는 임금상위 10%의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청년고용을 늘리고 비정규직ㆍ협력사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파견제도도 뜯어 고친다. 4월 중 경기서남지역 4000개 노무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조사 후 하반기에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불법파견 집중 단속, 상생협력기금 출연시 7% 세액공제 시행, 비정규직 로드맵 마련 등이 대책에 포함됐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이날 발표한 대책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상당부분은 앞서 9ㆍ15 노사정 대타협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이미 발표된 수준에 그쳤다. 정규직을 어느 정도 확대할 것인지, 임금격차는 어디까지 좁힐 수 있는지 구체적인 목표치나 로드맵은 전무하다.

고용구조 자율개선의 경우, 아직 30대 그룹과 만나 구체적 협의조차 시작하지 않은 상태다. 정규직전환지원금 제도는 지난해 집행률이 2%에 불과해 벌써부터 제도 활용도가 낮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채찍과 당근책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임금, 복지 등은 각 개별 기업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실효성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장관은 민간기업의 정규직 확대 등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국가 전체의 노동시장 상황, 국제사회와의 비교를 통해 납득이 되게 해서 스스로 좀 자제토록 하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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