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대다수 대책이 구체적인 목표치나 실행계획 없이 '기업에 권고해 유도하겠다'는 내용에 그쳐 '실효성'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대책은 비정규직 수가 600만명을 넘어서는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고착화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2011년 166만원이었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월평균 임금차는 지난해 189만원으로 벌어진 상태다. 대기업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임금은 34.6에 불과하다. 중소기업 정규직이 대기업 정규직으로 옮기는 비율 역시 6.6%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간제ㆍ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지급하는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사내하도급ㆍ특수형태종사자까지 확대해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인당 월 최대 60만원의 지원금이 1년간 지원된다. 하도급의 경우 오는 4월부터, 특수형태종사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후 오는 7월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또 30대 그룹이 하청 협력업체를 선정할 때 파견사용 비율 등 고용구조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유도한다. 이달 기업들을 대상으로 발표하는 임금단체교섭 지도방향에는 임금상위 10%의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청년고용을 늘리고 비정규직ㆍ협력사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이날 발표한 대책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상당부분은 앞서 9ㆍ15 노사정 대타협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이미 발표된 수준에 그쳤다. 정규직을 어느 정도 확대할 것인지, 임금격차는 어디까지 좁힐 수 있는지 구체적인 목표치나 로드맵은 전무하다.
고용구조 자율개선의 경우, 아직 30대 그룹과 만나 구체적 협의조차 시작하지 않은 상태다. 정규직전환지원금 제도는 지난해 집행률이 2%에 불과해 벌써부터 제도 활용도가 낮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채찍과 당근책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임금, 복지 등은 각 개별 기업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실효성은 더욱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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