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오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 촉진대책'을 확정했다.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중구조가 고착화하면서 청년실업, 양극화 등 사회문제로까지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은 "9·15 대타협 정신의 본질대로 10% 대기업·정규직이 가져가는 과도한 과실을 90% 중소기업·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도모에 활용하겠다"며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없이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먼저 정부는 기간제·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지급하는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사내하도급·특수형태종사자까지 확대한다. 지난해 집행률이 2%(예산 196억원 대비 4억원 집행)에 그치는 등 제도활용이 부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또 30대 그룹이 하청 협력업체를 선정할 때 파견사용 비율 등 고용구조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조만간 30대 그룹과 세부적인 협의에 나선다.
파견제도도 뜯어 고친다. 우선 허가파견업체뿐 아니라 용역·직업소개·인력공급업체 등 단순 노무공급업체를 통틀어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4월 중 경기서남지역 4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조사 후 하반기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거제, 울산, 안산, 시흥 등 파견·하도급을 많이 사용하는 경기 서남권과 경상 동남권에 대해서는 불법파견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밖에 이달 발표하는 임금단체교섭 지도방향에 임금상위 10%의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고용을 늘리고 비정규직·협력사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기로 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