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플라스틱 카드 없는 모바일 단독카드를 당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대출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가진 카드사 경쟁력 강화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이같이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5월부터 허용된 모바일 단독카드는 신청과 발급 등 각 단계별로 2개 이상의 본인 확인이 필요하고 당일 즉시 발급이 허용되지 않았다. 대출 기능도 제한돼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해 당일 즉시 발급과 함께 실물 카드처럼 대출 기능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 부정 발급에 따른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카드사별로 유의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이 발급 및 운영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모바일 단독카드 발급 비용은 실물 카드의 15% 수준이어서 카드사의 비용 절감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선불카드 발급도 이달 중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선불카드의 대금 지급수단으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선불카드(기명식) 잔액을 충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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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카드 발급 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제한하는 규제도 하반기에 완화한다. 구체적인 이익 제공 범위와 방식 등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한다. 현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없다.


아파트 관리비 카드 결제 서비스는 이달 중 확대한다. 관리비 카드 결제는 2012년 이후 전자고지 결제업자의 비용 부담 증가 등 이유로 축소돼 왔다. 그래서 카드사에 전자고지 결제 업무를 부수업무로 허용키로 한 것이다. 또 문자메시지를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등과 함께 고객에 대한 고지 수단의 하나로 인정한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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