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6, 7월께 발표하기로 했던 것을 앞당겨서 시장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어떤 사업자라도 5년마다 사업의 계속 여부를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세청은 탈락 업체들이 왜 떨어졌는지 심사 점수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거센 비판을 의식해 정부는 기재부,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참여하는 '면세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최 차관은 "면세점 제도 개선안에는 면세점 특허 기간과 특허 발급 요건, 특허 수수료 등에 대한 개략적인 정부 정책 방향이 담길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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