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세종시 주택 일정 비율을 세종시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세종시 아닌 지역의 실수요자에게도 세종시(예정지역)에 공급되는 아파트를 일정비율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됐다. 예컨대 세종시 1년(우대기간) 이상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할 경우 나머지 50%는 1년 미만 거주자와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간과 비율은 입법예고 기간에 수렴된 의견 등을 토대로 결정할 계획"이라며 "바뀐 제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3월 8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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