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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주파수 경매계획 발표…"최소 2조6000억원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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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8㎓, 2.1㎓, 2.6㎓대역 총 140㎒ 공급
3조원 이상 낙찰가 예상
광대역 주파수 사업자별 1개만 참여 가능
2.1㎓ 주파수 재할당대가는 경매가와 연동키로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미래부가 오는 4월 치러질 주파수 경매에서 광대역 주파수에 대해서는 참여 제한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가 광대역 주파수를 하나씩 나눠가질 공산이 커졌다.
2.1㎓ 주파수의 재할당대가는 경매 낙찰가와 연동하기로 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4일 오후 3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2016년 이동통신 주파수경매계획(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경매방식과 경매가격 등 세부 내역에 대해 공개했다.

이번 경매는 동시오름입찰과 밀봉입찰이 혼합된 방식으로 진행되며 최소 경쟁가격이 총 2조6000억원으로 낙찰가는 최소 3조원대 이상으로 전망된다.
미래부는 토론회에 앞서 할당대상 주파수와, 할당방법, 최저경쟁가격, 주파수 용도 및 기술방식 등 구체적인 경매 내용에 대해 공개했다.

우선 할당대상 주파수는 700㎒ 대역 40㎒폭, 1.8㎓ 대역 20㎒폭, 2.1㎓대역 20㎒폭, 2.6㎓ 대역 40㎒폭 및 20㎒폭 등 5개 블록 총 140㎒폭이다.

경매방식은 전파법 제11조(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에 따라 혼합방식(동시오름입찰 50라운드 + 밀봉입찰)이 적용됐다. 동시오름은 동시에 가격을 적어 라운드가 진행될수록 입찰가가 높아지는 방식이며 밀봉입찰은 한 번에 가격을 적어 내는 방식이다.

낙찰 총량은 최대 60㎒폭이며 700㎒, 2.6㎓ 등 광대역(40㎒폭) 2개와 인접대역과 광대역화가 가능한 2.1㎓ 대역(20㎒)은 사업자 별로 1개 이상 할당 받을 수 없도록 제한을 뒀다.

또 1개 사업자가 최대 60㎒폭까지만 할당받을 수 있는 낙찰 총량 제한도 두었다. 예를 들어 신규 광대역 1개를 낙찰받았을 때는 협대역 1개에만 응찰할 수 있으며 2.1㎓(20㎒폭)를 낙착받았을 때는 협대역에서 2개를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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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모으고 있는 최저경쟁가격은 700㎒ 대역(A블록, 40㎒폭 10년 기준)이 7620억원, 1.8㎓ 대역(B블록, 20㎒폭 10년 기준) 4513억원, 2.1㎓ 대역(C블록, 20㎒폭 5년 기준) 3816억원, 2.6㎓ 대역(D블록, 40㎒폭 10년 기준) 6553억원, 2.6㎓ 대역(E블록, 20㎒폭 10년 기준) 3277억원 등이다.

전체 2조6000억원 가량으로 경쟁입찰인 만큼 총 낙찰가는 3조원 이상으로 전망된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700㎒, 1.8㎓, 2.6㎓ 대역은 2026년 12월31일까지며 2.1㎓대역은 2021년 12월5일까지다.

2.1㎓ 재할당 대가는 할당대가 산정기준(전파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대가의 단위가격과 올해 2.1㎓대 역 낙찰가 단위가격을 평균해 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1㎓에서 각각 40㎒폭의 주파수를 재할당받아야 하는 SK텔레콤과 KT의 부담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날 토론회는 허원석 미래부 주파수정책과장의 2016년 이동통신 주파수경매계획(안)에 대한 주제 발표로 시작됐다. 이후 김득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그룹장이 가격경쟁 주파수할당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해 발제했다.

패널토론에서는 학계와 연구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와 이통사 관계자들이 주파수 경매 방식과 절차 등을 두고 토론을 가졌다.

김남 충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김용규 한양대 교수, 박덕규 목원대 교수, 정영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실장, 김득원 그룹장, 김지훈 법제연구원 박사,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허원석 미래부 주파수정책과장 등이 토론에 참석했다.

미래부는 이번 공개 토론회를 통해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700㎒, 1.8㎓, 2.1㎓ 및 2.6㎓ 대역에 대한 주파수할당 방안을 최종 확정해 3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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