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은 오는 7일부터 21일까지, 제조는 7일부터 7월6일까지 정지된다.
내츄럴엔도텍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허위, 과대, 비방의 표시 및 광고 금지) 위반에 따른 영업·생산 중단"이라며 "영업정지에 대한 법적조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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