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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육비와 교육급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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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체 예산 1조1000억 원, 약 92만 명 혜택

▲복지로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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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교육비 등이 지원된다. 올해 총 1조1000억 원의 예산 규모로 약 92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일부터 18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 기간에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만을 신청할 때는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는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 별로 지원 기준이 다르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19만 원 이하)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시·도교육청 별 지원 기준(일반적으로 중위소득 50%~60% 이내)에 해당하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호자의 사고와 실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경우 예외적으로 학교에서 상담 후 '학교장 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 가구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는 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조회해 이뤄진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3만92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만25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교과서대금 18만4600원과 입학금·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뿐 아니라 여러 부처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도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이동전화 통화료 감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초·중학생 우유급식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누리카드 발급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PC,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받는다. 초·중학생의 경우 부교재비(4만 원), 급식비(연 63만 원), 방과후 수강권(연 60만 원), 교육정보화(연 23만 원) 등 연간 최대 156만원을 지원받고 고등학생의 경우 고교 학비(연 130만원)까지 연간 최대 294만원 상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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