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장애인연금 1410원 높아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해 급여액을 인상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서 최고 월 1만3000원까지 오른다.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4만9600원, 자녀·부모는 16만636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 동안 평균액(A값) 변동률(3.0%)을 반영해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27만 원에서 28만원으로, 상한액은 421만 원에서 434만 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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