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그간 북한인권법의 내용 중 인권기록보존소의 배치, 북한인권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이에 여야는 통일부 산하에 인권기록보존소를 두되 3개월마다 법무부에 자료를 이관하기로, 또 자문위원회는 여야가 5명씩을 추천하고 나머지 2명은 정부 관계자로 구성키로 합의했다.
마지막 쟁점이었던 문구는 새누리당의 안(案)으로 합의됐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인권법 제2조 2항을 "북한 인권 증진 노력과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 해야한다"는 문구로 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북한 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로 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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