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은 26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계약서를 승인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안건이 통과되면서 CJ헬로비전의 대주주인 CJ오쇼핑은 보유하고 있는 CJ헬로비전 주식 4175만6284주(53.92%) 중 2323만4060주(30%)를 SK텔레콤에 매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인수 후 CJ헬로비전의 최대주주는 SK텔레콤이 되며 CJ오쇼핑은 2대주주가 된다.
주식 매매 계약에는 남은 CJ헬로비전의 지분 역시 SK텔레콤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됐다.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인수 후에 100%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을 합병시킬 계획이다.
두 회사는 지난해 11월 초 이사회를 열고 합병을 의결했고 이번 주총을 통해 합병계약서를 승인했다. 두 회사는 주총 승인 결과를 정부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인가를 얻어 오는 4월1일 합병절차를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의 합병 심사가 늦어진다면 합병이 4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