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의 이같은 주장은 KT와 LG유플러스 등 이번 인수합병을 반대하는 측에서 이날 임시주총이 현행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한 것에 따른 반박이다.
이어 이번 인수합병이 양사 이사회의 승인과 계약 체결 후에 정부승인을 접수하고 주주총회는 주주명부 폐쇄 후 3개월 내에 개최해야 하는 인수합병 통상절차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논란이된 소액주주를 비롯한 주주들의 권리 보호에 대해서도 합병법인의 미래가치에 대한 시장의 평가 및 CJ헬로비전의 주가 흐름은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했다.
이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라도 매수청구권이 불리하면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며 "공고된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주주의 경우에는 회사와 추가 협의를 하거나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됐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된 전환사채 발행규모 증가 우려에 대해서도 합병법인의 정관에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한도가 증액된 것은 기업규모가 커져 자연스럽게 한도도 증가된 것 일뿐 바로 발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앞서 KT와 LG유플러스는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11월 2일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해 SK브로드밴드와 합병키로 결정한 후 국회ㆍ언론ㆍ업계ㆍ학계ㆍ시민단체 등에서 부당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CJ헬로비전이 현행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주주총회를 개최해 SK브로드밴드와 합병을 결의한 것에 양사는 유감을 밝힌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