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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인터넷 콘텐츠 규제 오해에 억울한 엔터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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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원규 기자] 해외기업이 중국에서 인터넷 사업을 못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영화·드라마·음원 등 한류 콘텐츠를 공급하는 국내 엔터 업체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메가박스 최대주주이자 방송 프로그램 제작사인 콘텐트리중앙 는 전거래 일 대비 9.15% 하락한 4170원에 거래를 마쳤다. 국내 대표 콘텐츠 업체인 CJ E&M 과 올해부터 중국 알리바바와 손을 잡고 본격적으로 중국 공략에 나선 에스엠 도 각각 5.04%, 4.07% 씩 떨어지는 등 관련주가 일제히 하락했다.
이들의 부진은 중국이 다음달부터 외국계 회사의 중국 내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 사업을 금지한다는 소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외국계 합자 회사들의 중국 내 인터넷 플랫폼 및 서비스 사업 금지 등이 담긴 '인터넷출판서비스 관리규정'을 다음달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그동안 중국에서 각종 인터넷 출판물 사업에 참여해왔던 외국계 합자기업들은 더 이상 관련 사업을 할 수 없다. 중국 내 인터넷 서비스는 오롯이 중국계 기업만 가능하다는 얘기다.
아울러 중국 기업이 해외 기업과 협력해 진행하는 프로젝트도 총국의 사전 허가를 받고, 서비스 제공사의 서버는 중국에 위치해야 한다. 또 회사의 CEO는 일정 기간 이상 중국에 체류한 중국인이어야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공교롭게 이같은 중국 당국의 규정으로 국내 기업의 한류 콘텐츠 중국 수출이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관련주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하지만 국내 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게 업계 분위기다. 이번 규제는 콘텐츠를 직접 유통하는 업체에 해당되는 것으로, 국내 기업 대부분은 한류 콘텐츠를 공급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규제는 해외 아마존이나 넷플릭스 등 콘텐츠 유통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는 기업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CJ E&M과 제이콘텐트리 등 국내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원규 기자 wkk09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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