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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대출 몸사리는 금융권…건설사 도산위기·계약자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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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거부·금리 인상
선분양제 정착된 부동산 시장 교란 우려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금융권의 집단대출 규제가 전례없이 강해졌다. 벌써 약 3만4000가구, 5조원 넘는 규모의 중도금 집단대출이 거부됐다. 분양 계약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위기에 처했으며 주택사업자들은 줄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에서 집단대출은 빠졌는데도, 정작 금융권은 건전성 강화를 이유로 집단대출을 거부하거나 금리를 1%포인트 이상 올리고 있다. 업계에선 "금융당국의 말 한마디가 법 개정보다 무섭다", "공기업 보증서도 무용지물"이라는 등의 볼멘소리가 나온다.

한국주택협회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집단대출을 거부당하거나 금리를 인상하는 등 조건부로 대출을 승인받는 피해 규모는 약 5조2200억원에 이른다. 아파트 가구수로는 3만3970가구다. 대출규제가 발표된 지난해 10월 2조1000억원(1만3000가구)에서 3개월 만에 두 배 이상 피해가 늘어난 것이다.

아파트 분양률이 80%에 이르는 사업장까지 은행으로부터 집단대출을 거부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 외에 중견 이하 건설사들은 집단대출에서 더욱 배척받고 있어 실제 집단대출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어렵사리 집단대출을 성사시킨 사업장도 금리가 높아져 주택사업자와 분양자들에 부담이 되고 있다. 연 2% 대였던 집단대출 금리는 최근 3% 후반 대까지 올랐다. 지난달 집단대출 금리가 연 0.5%~1.0%포인트 인상된 사업장은 1금융권 4400가구(대출액 7000억원), 2금융권 14만2000가구(2조1000억원)에 이른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연 140억~210억원의 이자가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일각에서는 이미 맺은 집단대출 금리조건을 변경하려는 시도도 나오고 있다. 30bp(0.3%) 안팎의 집단대출 금리 인상을 계약자들에게 통보했다가 원인무효로 판정받은 사례가 등장한 것이다.

이처럼 집단대출이 무더기로 막히면서 여러가지 문제가 파생되고 있다. 우선은 건설사들의 생존이 경각에 달리게 됐다는 점이다. 지난해 4분기 분양한 물량은 1차 중도금을 납부할 시기가 닥쳤는데, 아직까지 집단대출 금융사를 찾지 못한 경우에는 자체 보유자금을 들여 중도금 지원을 해야 한다. 중도금 무이자 등의 마케팅을 펼친 분양사업에 해당되지만, 자체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다면 생사가 갈릴 문제다. 업계 관계자는 "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출 규모가 수천억원에 이른다"면서 "은행이 거부하면 이 정도 유동성을 감당할 수 있는 회사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금융권이 막무가내로 집단대출을 거부해도 되느냐의 논란도 있다. 그동안은 주택사업에 PF대출을 해준 은행이 집단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많았다. PF대출을 실행했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사업에 대한 리스크 분석을 통해 주택사업자의 신용도와 분양사업성에 신뢰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집단대출에 문제가 없다고 봐야 하는게 맞다는 얘기다.

게다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통해 주택사업의 준공까지 주택사업자에 대한 신용이 보강돼 있다. 이런 상태에서 집단대출을 거부할 뚜렷한 명분이 없다는게 업계의 얘기다. 건설사 관계자는 "PF를 해준 은행에서 집단대출을 거부하는 것은 PF 심사를 엉터리로 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분양계약자들도 어려움에 봉착하게 됐다. 1차 중도금부터 차질이 빚어질 경우 내집마련에 나선 수요자로서는 불안감이 커질 뿐만아니라 주택사업자와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집단대출이 막히면 선분양 제도가 정착된 우리나라의 주택시장 선순환 구조가 교란되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주택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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