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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김광진 의원 "국회의장 논리라면 대한민국은 항상 비상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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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 사진=김광진 의원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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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직권상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날 정오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의 테러위협이 있으니 국가비상사태이고 직권상정하겠다고 하시는데 대한민국은 종전이 아니라 휴전상태"라고 운을 뗀 뒤 "테러의 위협이 아니라 전쟁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다"며 "국회의장의 논리라면 대한민국은 항상 비상사태"라고 말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국가비상사태가 되려면 워치콘을 격상시키든 진돗개를 발령하던 해야 한다"며 "군인도 평시인데 국회만 비상사태라는 게 말이 되나"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국회법 86조2항에는 '천재지변의 경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를 직권상정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두 번째 요건인 국가비상사태를 직권상정의 이유로 삼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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