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저소득 조손가정의 대학 신입생에게 학비를 지원한다.
도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1억5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저소득 조손가정 손자녀대학교 등록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시ㆍ군 주민센터에서 대상자를 추천받는다.
올 1월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지원대상인 도내 저소득 조손가족은 모두 222가구 549명이다.
지원금액은 올해 입학금과 1학기 등록금 총액 중 국가장학금 등 지원금액을 제외한 차액으로 1인당 500만원 이내다.
도 관계자는 "저소득 조손가족의 경우 조부모의 고령화에 따른 경제적 빈곤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조손가정 손자손녀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과 자립기반 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해 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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