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의 올해 1월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3.39%로 올랐다. 이는 전국 평균(4.47%)을 밑도는 수치다.
경기도는 도내 표준지 6만필지의 공시지가를 23일 관보와 오는 25일 공시를 통해 공개한다고 22일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 공시지가와 토지보상평가의 산정기준이 도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이 된다.
지역별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면 제주(19.35%), 세종(12.90%), 울산(10.74%), 대구(8.44%), 경북(7.99%) 등 8개 시ㆍ도는 전국 평균(4.47%)보다 상승폭이 높았다. 반면 대전(2.68%), 충남(2.78%), 인천(3.34%), 경기(3.39%), 강원(4.02%) 등 9개 시ㆍ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았다.
도내 공시지가 상승률이 오른 곳은 ▲위래신도시 개발사업(수정구) ▲시화 MTB 사업부지 조성 및 분양 완료(단원구) ▲동탄신도시 및 화성 동탄 일반산업단지 분양(화성시)등으로 분석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ㆍ군ㆍ구 민원실에서 이달 23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ㆍ군ㆍ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우편소인은 3월27일까지 유효하다.
한편 표준지 공시가격 공시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도내 429만필지 개별지 공시가격도 2월부터 적정가격을 산정한 뒤 지가검증 열람 등을 거쳐 5월30일자로 시장ㆍ군수가 결정ㆍ공시하게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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