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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시지가'상승률 3.39%로 전국평균 밑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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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 추이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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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의 올해 1월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3.39%로 올랐다. 이는 전국 평균(4.47%)을 밑도는 수치다.

경기도는 도내 표준지 6만필지의 공시지가를 23일 관보와 오는 25일 공시를 통해 공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ㆍ평가한 것으로 소유자, 시ㆍ군ㆍ구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 공시지가와 토지보상평가의 산정기준이 도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이 된다.

지역별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면 제주(19.35%), 세종(12.90%), 울산(10.74%), 대구(8.44%), 경북(7.99%) 등 8개 시ㆍ도는 전국 평균(4.47%)보다 상승폭이 높았다. 반면 대전(2.68%), 충남(2.78%), 인천(3.34%), 경기(3.39%), 강원(4.02%) 등 9개 시ㆍ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았다.
도내 시ㆍ군ㆍ구별로는 ▲안산 단원구(6.54%) ▲화성시(6.55%) ▲성남 수정구(6.19%)의 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고양시 덕양구(0.47%)는 가장 낮았다.

도내 공시지가 상승률이 오른 곳은 ▲위래신도시 개발사업(수정구) ▲시화 MTB 사업부지 조성 및 분양 완료(단원구) ▲동탄신도시 및 화성 동탄 일반산업단지 분양(화성시)등으로 분석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ㆍ군ㆍ구 민원실에서 이달 23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ㆍ군ㆍ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우편소인은 3월27일까지 유효하다.

한편 표준지 공시가격 공시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도내 429만필지 개별지 공시가격도 2월부터 적정가격을 산정한 뒤 지가검증 열람 등을 거쳐 5월30일자로 시장ㆍ군수가 결정ㆍ공시하게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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