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는 불필요한 일 줄이기, 집중근무시간 운영, 가족사랑의 날 철저 이행 등을 핵심으로 하는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마련해 2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15년 기준 13개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전 부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는 부서별로 월간 초과근무의 총량을 미리 정하고 이를 넘기지 않도록 부서장에게 관리 책임을 지우는 제도다.
인사처는 또 공무원 개개인이 초과근무 총량 범위 내에서 사전에 월간 초과근무계획을 세워 부서장과의 면담을 통해 확정하도록 한 ‘계획 초과근무제’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연간 연가사용계획을 수립해 원하는 시기에 자율적으로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는 ‘계획연가 제도’도 도입된다.
그렇지만 이 같은 근무혁신 방안이 개별 부처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로 정착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제도 도입의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주 3.5일 근무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은 없을 것”이라며 “근무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라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아이유·임영웅 손잡고 '훨훨'…뉴진스 악재에 '떨...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