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내년부터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된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제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올해 일몰되는 비과세·감면 항목은 총 25개로, 2015년 조세지출액(추정) 기준으로 총 2조8879억원에 이른다.
기재부가 작년 9월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카드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1조9321억원으로 작년보다 1158억원(6.4%)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고,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사용액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내수 진작 차원에서 전년 대비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높이기까지 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카드공제 혜택이 없어진다면 내수 회복세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른 공제항목을 챙기기 어려운 독신근로자 등 납세자의 반발도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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