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국민의당 1호 정치혁신은 '국민파면제'…'비리 국회의원, 유권자가 심판'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국민의당이 '제1호 정책공약'으로 비리 국회의원을 유권자가 직접 심판하는 '국민파면제'를 내놨다.

20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오는 4·13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비리 등을 저지른 국회의원을 유권자가 직접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파면제를 공약으로 내세울 계획이다.
문병호 국민의당 정치혁신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날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중앙정치 차원에서 국민발안제와 국민파면제를 도입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민 주권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 정치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기본이지만 대의의 한계를 보완해 국민 주권을 강화할 수 있는 직접민주제의 확대는 시대적 추세"라며 "국민의당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헌법 제1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 주권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이 이날 제안한 국민파면의 요건은 요건은 해당 지역구 유권자의 15% 찬성으로 소환투표에 회부, 지역구 유권자의 3분의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이다. 즉, '해당 지역구 유권자의 16.67%'가 파면에 찬성하면 국회의원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뜻이다.
이 기준이 다소 과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문 부위원장은 "그렇지 않다"며 "기존 당선된 의원도 투표율이 50%대에 불과해 실제 25% (수준의) 지지로 당선되는 셈이므로 과도한 요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 주민소환 법률에 정해진 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의 소환 요건을 거의 그대로 준용했다"고 덧붙였다.

문 부위원장은 "비리를 저지르거나 도덕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일으켜 공약과 전혀 다른 의정활동을 해도 유권자는 해당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어 정치권의 제식구 감싸기를 지켜봐야 했다"며 "국민파면제를 도입해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도덕성을 높이고 국민 주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이와 함께 국민이 필요로 하는 법을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국민발안 국회심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심의제는 유권자 2만명 이상이 제안하는 법안의 경우 국회가 해당 상임위에 이를 상정해 6개월 내에 반드시 법안의 가부를 결정해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유권자 2000명 이상이 서명해 국민의당에 발안된 법안과 정책에 대해 3개월 내에 해당 법안의 발의여부를 결정해 보고하는 '국민발안 정당심의제'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당 당헌당규에 반영될 예정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