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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올해부터 재해없으면 환급…벼부터 시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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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올해부터 재해없으면 환급…벼부터 시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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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민들은 올해부터 재해가 없을 경우 보험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20일 NH농협손해보험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벼 작물에 대해 '무사고 보험료 환급 보장 특약'이 도입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작물이 태풍이나 우박, 동상해 등 자연재해로 손실을 입을 경우 정부가 이를 보장해주는 정책보험으로 2001년 처음 개발, 출시됐다. 보험 대상 품목은 처음 사과, 배를 시작으로 올해 50개로 점차 확대됐다.

환급 보장 특약이 도입되면 재해를 당하지 않을 경우 재해보장 농가부담 보험료의 70%를 보험가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50만 원일 경우 재해가 없더라도 약 3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특약 대상 품목은 벼이며 올해 시범 적용 후 점차 다른 품목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환급 보장 특약 도입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1년에 한번씩 갱신되는 보험 상품 특성상 전년도에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가입률이 떨어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했던 것이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2013년 19.1%(16만여㏊)에서 2014년 16.2%(13만4000㏊)로 줄었다가 지난해 21.8%(18만여㏊)로 늘었다. 지난해 농가 12만2000여개가 이 보험에 가입했고 보험금 529억 원이 지급됐다.

정부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피해가 막중해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이앙 보장' 상품도 올해 처음 출시됐다. 가뭄으로 이앙이 불가능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으로 최근 3년 중 1번 이상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지일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지난해까지 모내기 이후 피해에 대해서만 보장했던 것에서 이번에 변경됐다. 지난해 인천 강화도와 서해안 간척지 등에서 모내기 이전에 가뭄 피해를 본 농민들이 많아 추가됐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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