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개성공단 중단 결정과 관련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과 헌법의 긴급명령 규정 등을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황 총리는 "긴급명령이 아니라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한 것"이라며 "이 행위는 다른 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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