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18일 개성공당 전면 중단 결정이 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개성공단 중단 결정과 관련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과 헌법의 긴급명령 규정 등을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과 관련해 황 총리에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7조의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절차와 청문 절차 등을 지키지 않았을 뿐더러 헌법 76조의 긴급명령이 정한 국회 집회 불가능할 때 등의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 총리는 "긴급명령이 아니라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한 것"이라며 "이 행위는 다른 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