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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채왕 뇌물수수' 최민호 전 판사 사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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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최민호 전 판사(43·사법연수원 31기)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6864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씨는 2009~2012년 이른바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사채업자로부터 형사사건 무마 등 청탁을 받고 5차례에 걸쳐 2억6864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사채업자와의 금전 거래 전액을 알선의 대가로 보고 징역4년, 추징금 2억6864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최씨가 받은 돈 가운데 1억원은 청탁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6864만원으로 형량을 낮췄다.

2002년 검사로 임관한 최씨는 2009년 판사로 전직했고, 지난해 대법원이 최 전 판사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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