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는 2009~2012년 이른바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사채업자로부터 형사사건 무마 등 청탁을 받고 5차례에 걸쳐 2억6864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2002년 검사로 임관한 최씨는 2009년 판사로 전직했고, 지난해 대법원이 최 전 판사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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