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김강대 부장판사)는 24일 상법 위반,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명동 사채왕' 최모(61)씨에게 징역 11년에 벌금 134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상법 위반과 조세포탈 외에도 공갈, 마약, 변호사법 위반, 협박, 사기, 무고 교사 등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사채놀이, 불법 도박 등으로 돈을 벌며 채무자 등에게 공갈, 협박 등을 일삼다가 2012년 4월 검찰에 구속됐다.
사채왕 최씨에게서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 전 판사는 지난 5월 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과 추징금(2억6864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 사건과는 별도로 사채왕 최씨는 검찰 수사관 2명에게도 4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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