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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에 뒷돈…명동 사채왕에 징역 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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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사채놀이·불법도박 등을 한 것도 모자라 판사에게 뇌물까지 줘 물의를 일으켰던 '명동 사채왕' 최모(61)씨가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김강대 부장판사)는 24일 상법 위반,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명동 사채왕' 최모(61)씨에게 징역 11년에 벌금 134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9년 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상장회사 등 3곳에 주금 가장납입(주식발행이나 유상증자 때 납입해야 할 돈을 사채 등을 활용해 납입한 것처럼 속이는 것) 자금 373억원을 빌려 준 혐의(상법 위반)를 비롯해 소득세 98억여원 포탈 등 모두 15개 죄목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상법 위반과 조세포탈 외에도 공갈, 마약, 변호사법 위반, 협박, 사기, 무고 교사 등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사채놀이, 불법 도박 등으로 돈을 벌며 채무자 등에게 공갈, 협박 등을 일삼다가 2012년 4월 검찰에 구속됐다.
업계에서 '명동사채왕'으로 불렸던 최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최모(43) 전 판사에게 자신이 관련된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다섯 차례에 걸쳐 2억6864만원을 주기도 했다.

사채왕 최씨에게서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 전 판사는 지난 5월 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과 추징금(2억6864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 사건과는 별도로 사채왕 최씨는 검찰 수사관 2명에게도 4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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