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의 경우 300억원 미만 공사를 발주할 경우 적격심사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며 "농협이 민간기관이기는 하지만 공공적 성격을 지닌 단체이니 만큼 이를 준용해 적용해달라는 취지의 건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30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도 계약대상자 선정에 있어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을 제정해달라는 내용도 담았다.
기획재정부가 올해부터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종합심사 낙찰제를 도입한 것을 감안해 이를 준용해달라는 것이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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