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미국 뉴욕지방법원에 항소를 제기해 2라운드에 돌입했다
13일 뉴욕주 법원에 따르면 박 사무장 측은 이달 초 뉴욕퀸스카운티대법원상고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박 사무장 측은 땅콩회항사건이 뉴욕 JFK공항에서 발생한 만큼 뉴욕퀸즈카운티 법원이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 전 부사장이 특별대우를 받는 한국에선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는 것도 이유로 들고 있다.
한편 박 사무장은 외상후 신경증, 적응장애, 불면증을 이유로 작년 7월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으며 두 차례 요양기간을 연장했다. 요양기간만 총 435일에 달하며 박 사무장은 기본급과 상여금 전액, 비행수당 60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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