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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박창진 사무장 美에서 항소 "한국에선 공정한 재판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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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사무장.  사진=KBS1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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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미국 뉴욕지방법원에 항소를 제기해 2라운드에 돌입했다

13일 뉴욕주 법원에 따르면 박 사무장 측은 이달 초 뉴욕퀸스카운티대법원상고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퀸스카운티대법원은 지난달 12일 박 사무장이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당시 뉴욕카운티대법원은 소송 당사자가 모두 한국에 있고 각종 증인과 증거자료도 모두 한국어로 작성돼 있기 때문에 뉴욕주 법원보다 한국법원에서 다뤄지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소송을 기각했다.

하지만 박 사무장 측은 땅콩회항사건이 뉴욕 JFK공항에서 발생한 만큼 뉴욕퀸즈카운티 법원이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 전 부사장이 특별대우를 받는 한국에선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는 것도 이유로 들고 있다.

한편 박 사무장은 외상후 신경증, 적응장애, 불면증을 이유로 작년 7월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으며 두 차례 요양기간을 연장했다. 요양기간만 총 435일에 달하며 박 사무장은 기본급과 상여금 전액, 비행수당 60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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