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으로 개정되는 시행령에서는 위반내용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달리 부과된다. 건축물을 '신고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 시가표준액과 위반면적 등으로 산정한 이행강제금의 70%만 부과하고, '건폐율을 초과한 경우'는 80%, '용적률을 초과한 경우' 90%, '허가 없이 건축한 경우'에는 100%를 부과하도록 했다.
하지만 임대 등 영리목적으로 불법 용도변경을 했거나 허가ㆍ신고 없이 신ㆍ증축을 한 건축물 가운데 위반면적이 50㎡ 초과인 경우, 영리목적으로 허가ㆍ신고 없이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의 가구 수를 5가구 이상 늘린 경우에는 5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가중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 건축물 용도분류에 관광진흥법에 의한 '야영장시설'을 추가했다. 지금까지 야영장시설이라는 용도기준이 없어 인ㆍ허가 시 건축기준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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