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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근로기준법 이행강제금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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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근로기준법상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여객운송사업자 성모씨가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는 부당하다면서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성씨는 김모씨 등 3명을 징계 해고했지만, 해고자들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자들을 원직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내렸다.

성씨는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2012년 10월 1500만원, 2013년 3월 18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근로기준법 제33조(이행강제금)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최대 2년까지 반복해 부과·징수할 수 있다.
성씨는 노동위원회 이행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민사소송 등으로 법률관계가 확정되기 전에 행정적 강제수단은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해강제금은 과거의 일정한 법률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형벌이 아니라 장래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한 강제수단”이라며 “국가가 형벌권을 실행한다고 하는 과벌에 해당하지 않아 이중처벌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구제명령제도는 신속하고 경제적이고 탄력적인 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행강제금 금액이 적정하려면 심리적 압박을 가해 의무를 이행하게 할 정도의 금액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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