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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차등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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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위반건축물에 대해 일률적으로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이 건축허가 위반인지, 건축신고 위반인지 등 위반내용을 엄격하게 따져서 차등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우선 현재 위반건축물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이행강제금의 산정방식을 건폐율·용적률 초과, 무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위반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했다.

시가표준액이 ㎡당 200만원인 지역에서 10㎡를 신고 없이 증축한 경우 현재는 1000만원(시가표준액 100분의 50에 위반면적을 곱해서 산정)이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700만원으로 이행강제금이 인하된다.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35를 부과하도록 개정됐기 때문.

임대 목적으로 무단 용도변경·허가나 신고 없이 신증축하거나 가구수를 늘린 경우, 영리목적이나 동일인이 최근 3년 내 2회 이상 상습 위반한 경우 등에는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또 종전 소유자가 위반했는데 소유자가 바뀐 후에 적발되면 소규모 위반(위반면적 30㎡이하)과 임대 중이어서 당장 시정이 어려운 상황 등 위반 동기와 위반 범위·시기 등을 고려해 2분의 1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줄여줄 수 있다.

건축협정을 체결해 주차창, 조경 등의 공동 사용으로 건축기준을 완화 받은 경우에는 준공 후에 협정을 폐지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30년 동안 협정을 폐지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신속한 건축허가를 위해 사업규모에 영향을 주는 서류는 건축허가 신청할 때, 정화조 등 건축물의 부속시설에 대한 서류는 착공할 때 제출하도록 했다.

이밖에 현행 건축법령에서 '재축'의 범위를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로 규정된 것을 기존 바닥면적 범위 내에서 건축물 동(棟)·층수·높이나 구조변경은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시 업무 일부를 수행할 수 있는 책임 읍·면·동 제도가 도입된 만큼 책임 읍·면·동에 건축허가 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5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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