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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1월 자동차세 연납 20억원… 전년대비 19.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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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부안군은 지난 1월에 신청 납부한 자동차세 연납실적이 전년대비 19.5%가 증가한 2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부안군 자동차세 예상세액의 44%에 달하는 금액이다.
앞서 부안군은 장기화된 경기침체 속에서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10%의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감안해 전년도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자동차를 신규 취득한 납세자에게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플래카드 게첨 및 언론 홍보 등 적극적인 세정서비스를 펼친 바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적극적인 세정서비스를 펼친 결과 납세자에게 소통·공감을 얻게 된 것”이라며 “연납제도는 절세 효과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1월 이후에 취득한 자동차나 1월에 연납을 하지 않은 자동차는 3월에 연납을 하게 되면 연세액의 7.5% 공제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연납신청은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에 방문·전화하거나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연납 후 폐차·말소·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연납신청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6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된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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