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올해 부안군 자동차세 예상세액의 44%에 달하는 금액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적극적인 세정서비스를 펼친 결과 납세자에게 소통·공감을 얻게 된 것”이라며 “연납제도는 절세 효과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1월 이후에 취득한 자동차나 1월에 연납을 하지 않은 자동차는 3월에 연납을 하게 되면 연세액의 7.5% 공제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연납 후 폐차·말소·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연납신청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6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된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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