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는 건설공사 품질을 높이고 민간공사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소규모 민·관공사 현장에 품질시험을 무상 지원하고 수수료를 감면하는 등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다.
광주지역에서 시행중인 5억원 미만 토목공사, 660㎡ 미만 건축공사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요청하면 품질관리기동반이 출동해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슬럼프, 공기량, 염화물함유량, 온도 등 4개 종목의 현장 시험을 지원한다.
지난해 8월1일부터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 품질시험수수료를 계좌이체와 함께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시는 올해 대한건설협회와 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노임단가 인상에 따라 품질시험수수료를 지난해 대비 6.1% 인상키로 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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